ddolee67 2018.12.05 10:41

안녕하세요?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이며, 지금은 임,단협 협상기간이라서 주1회 사측과 상근근무시간(09:00~18:00)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위원은 6명이며 상근 전임자 2명과 교대근무자 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야간근무 시간은 23:00부터 익일07:00 까지이고, 상근근무 시간은 09:00~18:00 입니다.

주1회 협상을 하다보니 교대근무자 4명중에 야간근무를 마치고 협상을 위해서 귀가하지 못하고 회사에 잔류하다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백시간은 07:00부터 09:00까지의 2시간이지만, 귀가했다가 다시 회사로 출근할수 있는 여유시간도 안되고 해서 해당자들은

회사의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09:00부터 18:00까지 협상을 하고, 협상당일의 야간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협상당일의 상근 근무가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일 야간근무를 하고 회사에 머무르다 2시간 후 다시 근무를 하는것은, 근무의 연속성으로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무사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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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교섭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여부나 급여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 또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전일의 야간근로가 교대제 개편등으로 주간근로로 연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 후 주간근무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811,  회시일자 : 2002-02-27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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