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 2018.12.05 10:56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하였고 약 2개월 뒤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B라는 회사로 내부적으로 이직이 일어나 총 6개월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A라는 회사 입사때 부터 지금까지 급여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 납부 요청을 했으나차일피일 미루고 납부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월급여도 지정 급여일에 입금이 모두 되지 않고 하루뒤 1/3, 2주뒤 2/3를 입금한다던지 파행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져 있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급여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퇴사를 결심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B회사 소속임에도 A회사의 근로 연봉계약서에 팀장급 이상의 직책은 
퇴직 3개월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끝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 내용으로 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달 28일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제 싸인이 포함된 사직서도 스캔하여 대표이사에게 메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급여산정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일은 10일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퇴직통보 후 1달(30일)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들 하시는데요.
저는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하며 지금의 대표가 저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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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해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응낙하지 않으면 민법660조에 의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1개월 가량만 성실히 근무하면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인데 이 또한 사용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자에게 실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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