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지 2018.12.05 14:56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 11월1일 입사 올해 만 근속 7년차인 제게는 18일의 연가를 쓸수 있는데요

저는 금년 1월에 입원을 9일간 하였으므로 입원증명서 첨부 병가로 처리했고 연가는 올해 11월까지 전체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가와 연가 합산이 21일로 18일을 넘었는데  더이상 연가를 쓸수 없는 것인지요? 더이상 쓸수 없다면 병가와 연가 합산이 올해 쓸수있는 18일을 이미  넘긴 것이므로 초과 사용 3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월30일날 질문인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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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병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혹은 사내 규정(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병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보장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승낙하에 무급휴가도 가능할 것 입니다.

    만일 병가도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귀하의 연차휴가를 초과하기 때문에 3일분은 임금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법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사업장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병가도 사용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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