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2655 2018.12.06 10:54

연차부여을 내규상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부여시는 문제가 없으나 회계연도로 부여시 어떤게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매년 1월1일 연차부여를 하고있습니다 (1달 만근시 최대11일 부여 별도)

입사일 2017-06-12


회계연도기준


발생기간                               발생일                 사용기간

2017-06-12 ~ 2017-12-31        8일       2018-01-01 ~ 2018-12-31

2018-01-01 ~ 2018-12-31      15일       2019-01-01 ~ 2019-12-31                           1번

2019-01-01 ~ 2019-12-31      15일       2020-01-01 ~ 2020-12-31


2017-06-12 ~ 2017-12-31      8일          2018-01-01 ~ 2018-12-31

2018-01-01 ~ 2018-12-31     7일           2019-01-01 ~ 2019-12-31                          2번

2019-01-01 ~ 2019-12-31     15일         2020-01-01 ~ 2020-12-31


1번과 2번중에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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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1927521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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