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2018.12.06 11:4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 사유로 무급 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도에 부여 받을 수있는 연차 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요)

1. 회사 부여 기준 :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부여됨)

2. 2019년도 부여 받을 연차 : 17개

3. 2018년도 무급 기간 : 2018.09.07 ~ 2018.10.31

위 경우 80 퍼센트 이상 근무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 17개 모두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셨고(즉, 무급휴가 혹은 휴직이 20% 미만이라면) 당연히 1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8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9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09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23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03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2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0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328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4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60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79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8.12.10 348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95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