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 2018.12.10 10:07

 11월 1일에 4대보험 가입신청하구 일이 생겨 9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12월10일 오늘 알바비가들어온걸 보니 세금떼고 들어온것같은데 한달안하고 9일했는데 한달일한 만큼 세금이 13만원 정도 빠져나가는건가요?그럼 시급이5500원인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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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제 임금지급과 공제내역을 요청하셔서 임금을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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