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레인 2018.12.10 14:06

11월 말에 12월 21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이후 남은 잔여연차5일과 대체휴가 3일을 사용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하면 공휴일을 포함 1월4일이 퇴사일이 되는걸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휴가시스템으로 휴가를 올린것이 반려되고 며칠전 HR에서 휴가를 올리지말고 12월21을 마지막근무후 대체휴가만 소진하고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주겠다는 메일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12월24일과 26일27일은 대체휴가사용하여 27일을 최종 퇴사일이되며, 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게됩니다.


1) 제가 생각한 대로 휴가를 올려서 1월4일까지의 급여를 받는것과 HR에서 답변한대로 연차수당을 받는것의 실제가 제가받게되는 급여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필요한 경우 HR에서 고지한 퇴사처리 외에 최초 제가 생각한대로 퇴사일 및 휴가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1) 제가 생각한 계산법과 HR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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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1월 4일까지의 임금지급/12월 27일까지의 임금+5일의 연차수당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2월 27일에 퇴사하신다면 12월 27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제외할 가능성도 있으니 향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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