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444 2018.12.10 15:43

4대보험을 하면서 원장이 비용처리가 힘들다면서 급여를 적게 신고하자고 했고,

저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서인 줄 모르고 사인했는데

알고보니 급여를 적게신고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더군요..

저는 1월에 게약직 2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서에 사인을 했으니 저도 탈세혐의가 있나요?

원장이 어떤서류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등은 형사고발도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목적의식적으로 담합하여 고의로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13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1 2018.12.17 724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29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70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16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71
근로계약 위임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2.16 35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16 2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12.16 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6 158
임금·퇴직금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1개월 인수인계 해줘... 1 2018.12.16 1693
휴일·휴가 무단결근 과 연차발생일수 계산 1 2018.12.16 2636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5 202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경력연차에 따른 호봉인정의 형평성 논란 1 2018.12.15 1777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