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기사 2018.12.02 22:36

2018년 3월 경 입사 후 2019년 7월 경 군 입대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 

2019년 5월 정도 군입대 휴직 신청 후 불가능 하다면 퇴사 후 3개월간 아르바이트나 군재대 후 취업관련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하는데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는 현재 군복무와 관련한 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혹은 권고사직 등을 통해 비자발적 이직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4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32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5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4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33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8.12.05 2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이요 1 2018.12.05 237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73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6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 자격 문의 및 방법 1 2018.12.05 235
휴일·휴가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2.05 749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 1 2018.12.05 684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1 2018.12.05 338
근로계약 퇴직 문의 1 2018.12.05 141
근로시간 근로의 연속임이 판단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1 2018.12.05 208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시 시간외수당포함하여 4대보험 공제....???? 2 2018.12.05 715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될 시, 문의드립니다. 1 2018.12.05 372
근로시간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8.12.05 1020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0
휴일·휴가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2018.12.05 1405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