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wjddl 2018.12.03 00:06

본사업장의 근무장소변경하여 이직통보받았습니다. 현근무지거리와 동일하고 한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통보받았긴 하였어요. 원하지않습니다 이후 구직기간이 필요한데 실업처리나 권고사유가 되지않는다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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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이곳을 참고하셔서 해당여부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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