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12.03 12:10

 1년 6개월정도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11월15일 사장님이 가게사정이 어려워 매니저자리는 없애고 그자리를 알바로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알바 시급으로 일하기는 어렵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햇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통화로 제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는 일 할수잇다고 답변들엇고요(이 부분 녹취는 없습니다)
그 이후 계속 대면하여 대화를 시도하려고해도 자리를 피하시더니 11월24일 토요일에 11월30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는 카톡이 왓습니다.
알고보니 제 자리는 이미 다른사람을 구해놓고 교묘하게 저를 일을 그만두도록 상황을 만들어둔거더라고요
이럴 경우 30일까지만 출근하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잇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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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2.03 23:09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30일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29일전에 예고하더라도 법위반이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엄격한 규정입니다.

     - 따라서, 귀하 질문에 의하면, 11. 15. 해고예고를 하였다 인정하더라도 11.30.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요청을 해 보시고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겠노라 말씀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답변 내용 참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2.04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윗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 예고 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하므로 30일에서 일부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그 차액만큼 구하는 것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이며,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효력이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회시일자 : 2003-10-20

    아울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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