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아아잇 2018.12.03 14:10

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2.03 23:00작성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하여 15년 근속 이상자에 대하여 10%의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근속년수 기준의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면 , 연봉인상과는 무관하게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복리후생 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인상을 체결하면서 15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임에도 복리후생비 지급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32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5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4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33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8.12.05 2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이요 1 2018.12.05 237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73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6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 자격 문의 및 방법 1 2018.12.05 235
휴일·휴가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2.05 749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 1 2018.12.05 684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1 2018.12.05 338
근로계약 퇴직 문의 1 2018.12.05 141
근로시간 근로의 연속임이 판단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1 2018.12.05 208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시 시간외수당포함하여 4대보험 공제....???? 2 2018.12.05 715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될 시, 문의드립니다. 1 2018.12.05 372
근로시간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8.12.05 1020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0
휴일·휴가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2018.12.05 140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1 2018.12.05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