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지 2018.12.06 15:58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02.06 L카드사 아웃소싱회사에 입사후 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 2018.11.30부로 퇴사했습니다

당일 퇴사전 팀장에게 연락와서 9/11 고객요청건에 대해 잘못처리한게 있는데 고객이 혜택미적용+정신적피해보상까지 해서 총 17만원 현금 보상요구하고 있으니까 근무중이면 실적에도 패널티가 있기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줄수 있으나 퇴사후 금액이 터진거라 십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 

고객센터 근무를 오래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려봅니다.

일다니다가 그만둘수도 있는데 그걸 직원에게 손해배상한다는게 전 그런거 본적이 없어요..

그런거 하나하나 배상책임있다고 하면 어디 무서워서 취업하겠어요? 제가 입금해야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점,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굳이 입금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8.12.15 4388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4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2.15 729
기타 관리감독자교육 미이수 2018.12.15 133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최저임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4 142
고용보험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2018.12.14 619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입니다.. 뭔가 잘못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449
임금·퇴직금 경력직 호봉산정 오류로 재산정 요청시 해결방법 1 2018.12.14 1226
비정규직 도급직 계약기간 문의 1 2018.12.14 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알려주세요 1 2018.12.14 160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문제 2018.12.14 13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불일치 1 2018.12.14 458
휴일·휴가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입니다. 1 2018.12.14 195
근로시간 시급 계산좀요.. 1 2018.12.14 125
기타 퇴사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07
임금·퇴직금 전문직 3주 근무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12.13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13 10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수당 미지급 1 2018.12.13 112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