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cha312 2018.11.16 14:21

안녕하세요 

기업 실무자 입니다.  당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 하려고 합니다.

1) 입사일자 : 2016. 4. 20

2) 퇴직일자 : 2018. 11. 19

3) 연차 사용 내역

2018년 15일 발생 - 14.5일 사용 = 잔여 0.5일

2017년 15일 발생 - 8일 사용 - 16년 2일 사용 =  잔여 5일

2016년 2일 사용   

내역 : 위와 같은 내역 일 경우 총 30일 연차가 발생 하고 17년도 5일 18년도 0.5일 총 5.5일 연차수당 지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시  -> 퇴직 전전년도 청구권 발생임으로 2016. 4. 20 ~ 2017. 4. 19 (15일 - 2.5일 = 12.5일)

12.5일 을 평균 임금에 산정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5일 -> 남은 5일을 산정 해야 하는지?

둘다 틀리다면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전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2016.4.20.~2017.4.19.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17.4.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18.4.19.까지 미사용하여 2018.4.20.에 발생한 5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3개월 분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6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0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6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1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5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21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6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2018.12.02 1613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1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50
해고·징계 구제 1 2018.12.01 1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후 지급된 급여가 구두 합의한 ... 1 2018.12.01 1546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2018.12.01 815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715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28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4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2018.11.30 136
해고·징계 권고사직서 관련 1 2018.11.30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