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산실 근무자 인데요
3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06:30 ~ 15:10 , 08:00~17:00, 16:50~ 01:50 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무인원 축소로 인해
야간 시간 연월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야간 근무에는 연, 월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산실 근무자 인데요
3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06:30 ~ 15:10 , 08:00~17:00, 16:50~ 01:50 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무인원 축소로 인해
야간 시간 연월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야간 근무에는 연, 월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 2018.12.03 | 38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2.03 | 180 | |
기타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3 | 306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 2018.12.03 | 218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8.12.03 | 215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 2018.12.03 | 921 | |
해고·징계 |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 2018.12.03 | 18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 2018.12.02 | 276 | |
고용보험 | 군입대 실업 급여 1 | 2018.12.02 | 1613 | |
기타 |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 2018.12.02 | 301 | |
기타 |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 2018.12.02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 2018.12.01 | 550 | |
해고·징계 | 구제 1 | 2018.12.01 | 11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후 지급된 급여가 구두 합의한 ... 1 | 2018.12.01 | 154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법 1 | 2018.12.01 | 815 | |
휴일·휴가 |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8.11.30 | 715 | |
휴일·휴가 |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 2018.11.30 | 728 | |
휴일·휴가 | 만근휴가 관련 1 | 2018.11.30 | 404 | |
근로계약 |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 2018.11.30 | 13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서 관련 1 | 2018.11.30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소정근로일분의 임금을 보전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 소정근로일리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