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뜨 2018.11.30 13:26

안녕하세요,

1인 유한회사에 아버지가 1여년간 재직하고 있다가 회사가 청산되었습니다. (약 6년전)

그런데, 이번주에 갑자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2012년분)가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서

압류 등 강제징수 진행 통보가 집으로 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대신 알아보고 있는데요,

1)회사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이미 청산되고 없는 회사인 상황인데, 이것을 개인(아버지)의 예금, 자산에 대해 압류를 걸고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저희 부모님 말로는, 그동안 체납료 관련 독촉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통지 받은 것이 지난 5년여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압류 진행 통보가 왔을 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 것이 있나요?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밟으면 될까요? 오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전화를 하는데, 통화량 많다고 하면서 연결이 도무지 되지를 않아서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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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귀하의 아버님께 압류등 강제집행의 통보가 왔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해석하여 공단에서 일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근로계약한 근로자를 해당 보험에 가입시켜 취득신고하고 근로자의 소득액에 일정 요율로 부과되는 보험료중 절반을(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 위반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재산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나 법인인 경우라면 귀하의 아버님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아버님의 직책이나 역할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회사의 지분은 상당히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고, 추후 해당 사업장에서 아버님의 지분등에 비추어 책임소재가 없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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