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언덕 2018.11.30 13:34

 저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노동조합과 사측이 단체협약을 맺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에는 3가지의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생활복지사(사무실인원,간호사,물리치료사등): 5일 근무(09:00~18:00(휴게시간1시간)) ,일요일 휴무

생활재활교사: 주주야야비휴 교대근무 (주간(09:00~18:00),야간(18:00~익일09:00)

조리원(교대근무): 정확한 근무형태는 모름.

3가지 근무형태 모두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함.   

 

단체협약

24(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2. 국경일 및 공휴일

3. 국가의 임시 공휴일

4. 노조 창립기념일 (4 5)

5.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6.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쟁점1.

생활복지사는 공휴일 즉 빨간날은 다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토요일에 당직근무시 1.5배의 가산금을 갈음하여 09:00~15:00 까지만 근무하게 합니다.

생활재활교사와 조리원은 공휴일, 일요일 근무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쟁점2.

사측에서는 단체협약 체결시 몇개월간은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가산없이 유급휴일 하루를 추가하여 제공하였고 그날 휴무인 사람도 동일하게 유급휴일 하루를 추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부터 공휴일에 주간,야간으로 출근한 사람에게만 유급휴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224 18:00 출근하여 다음날인 25 09:00에 퇴근한 사람은 유급휴일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며 25일에 휴무인 사람은 유급휴일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단체협약시 단서조항이 없어 조합원들은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처럼 근무를 안해도 주어진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노조여서 비노조원들도 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쳐도 추가하여 유급휴일을 제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측에서는 단협해석이 잘못됐으며 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당일날 출근한 사람에게만 유급휴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질의1.

유급휴일에 관해 생활복지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질의2.

이것은 사측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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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 중 1일로 정하는등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여 교대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가 발생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매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에 대한 정함만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일에 유급휴일로 정한날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보상휴가를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교대근무를 하는 생활재활교사와 조리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날에 근무일이 중복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휴일근무 수당등을 폐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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