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마니 2018.12.02 15:23

2017년 1월부터 주말 ( 토,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휴게시간 12:00 ~ 13:00 )  사무직 ( 이용자 응대 포함 ) 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였지만 2차로 계약할 때는

2018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하였습니다. 

1. 휴가라는 개념이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지 않음 )

 그냥 일 있을 때 한번씩 쉬었습니다. 1년에 2~3번

이에 대한 연차 수당 등은 지급이 안되는지요?

2. 2019년부터는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2018년 11월 24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재계약 방법은 없는건지요?

결론적으로 2년 근무 (주말) 한 것인데 기간제인지 단시간 근무인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재계약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 7시간*2일)
    안타깝게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종료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42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기타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2018.12.07 21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2018.12.07 11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8.12.07 169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7 257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25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3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9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5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44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3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44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9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6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2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911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