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향 2018.12.03 10:09

의: 퇴직급 산정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저는 항만종사자들의 교육기관인 연수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적사업을 위해 정관 제45조 및 연수원 회계규정 제8조에 위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임 있는 직급자들에게 2011년부터 매월 25만원씩 고정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가 평금 임금에 산정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연수원 정관>

제45조(수입사업의 운영)

1. 연수원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수입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수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법인재산에 편 입시켜야 하며 임, 직원에게 배분해서는 아니 된다

3. 연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사업의 회계와 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회계규정>

제8조(회계업무의 통괄) 연수원의 모든 회계업무는 이사장이 통괄한다,

다만 정관 제 45조에 의한 부산 인천연수원의 수입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회계는 독립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은혜적인 급부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2012다48077)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차량유지비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42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기타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2018.12.07 21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2018.12.07 11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8.12.07 169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7 257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25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3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9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5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44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3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44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9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6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2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911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