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공사 2018.12.03 11:55

저의 회사는 정직원 15명 20147월 입사하여 201810월 퇴사 후 당월 재입사하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10월경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하였지만 중간정산 조건이 안되어 퇴사 후 재입사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연차를 입사 1년차에 1.5/15개를 사용하고 2년차에 9/153년차에 14/154년차에 22.5/165년차에 4.5/16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설립시 사규는 없었지만 연차는 사용해왔으며 2018년부터 사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규 이전에 사용 못한 연차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올 10월 퇴사 시 남은 연차수량이 있었지만 퇴직금 정산시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입사 후 남은 연차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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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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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법인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법의 내용이 보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으면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시효를 따르므로 퇴직 전 3년안에 발생한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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