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7년6월1일 퇴사일: 2018년5월30일
1. 개정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년 만근후 퇴사시 26개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6개 = 11개 + 15개
2. 평균임금 계산시 지급한 연차수당중 몇개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7년6월1일 퇴사일: 2018년5월30일
1. 개정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년 만근후 퇴사시 26개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6개 = 11개 + 15개
2. 평균임금 계산시 지급한 연차수당중 몇개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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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 2018.12.05 | 102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 2018.12.05 | 1002 | |
휴일·휴가 |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 2018.12.05 | 1407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1 | 2018.12.05 | 200 | |
임금·퇴직금 |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4 | 1140 | |
기타 | 해외근로 파견수당 1 | 2018.12.04 | 4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4 | 239 | |
여성 |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4 | 628 | |
최저임금 |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 2018.12.04 | 164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 2018.12.04 | 15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 2018.12.04 | 742 | |
기타 |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 2018.12.04 | 8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 2018.12.04 | 473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 2018.12.04 | 7914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 2018.12.04 | 345 | |
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8.12.04 | 281 | |
임금·퇴직금 | 머리가아파오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18.12.04 | 156 | |
여성 |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 2018.12.03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 2018.12.03 | 53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 2018.12.03 | 5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8.5.30. 퇴사로 2017.6.1.~2018.5.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라 11일만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정상적이라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이를 1년 이내에 미사용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6.1.~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했다 가정하면 발생하는 2017.7.1.연차휴가부터 총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2018.7.1 부터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귀하가 퇴사하는 시점(2018.5.31)에서는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