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11.29 15:57

평일 오전8시 ~ 오후8시까지 ▶ 기본8시간,연장2시간*1.5

토요일(무급) 오전8시 ~ 오후8시까지 ▶ 기본8시간*1.5,연장2시간*2 OR 기본10시간*1.5 둘중 어떤게 맞나요?

일요일 오전8시 ~ 오후8까지 ▶ 기본8시간(주휴),기본8시간*1.5,연장2시간*2

야간조 오후8시 ~ 오전8시까지 평일야간시 기본8시간,연장2시간*1.5,야간6시간*0.5

                                         토요일야간시 기본8시간*1.5,야간6시간*0.5,연장2시간*2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 한 경우라면 10시간에 대해 14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모두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고 휴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중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고,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6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졌다면 여기에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의 연속임이 판단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1 2018.12.05 215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시 시간외수당포함하여 4대보험 공제....???? 2 2018.12.05 716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될 시, 문의드립니다. 1 2018.12.05 374
근로시간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8.12.05 1026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2
휴일·휴가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2018.12.05 14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1 2018.12.05 200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0
기타 해외근로 파견수당 1 2018.12.04 41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239
여성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628
최저임금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2018.12.04 1643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2018.12.04 151
휴일·휴가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2018.12.04 742
기타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2018.12.04 84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2018.12.04 47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2018.12.04 7914
임금·퇴직금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2018.12.04 345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2018.12.04 281
임금·퇴직금 머리가아파오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04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