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쥬 2018.11.29 17: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2017년 12월 6일에 실업급여 1/2을 남겨놓고 입사하여 현재 곧 1년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돌아오는 12월 6일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가 소속된 부서가 정리되면서 다음달 12월 31일까지 출근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월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신청하여 지급받고 나서 2018.12.31.에 정리해고 되었다면 2018.12.6.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했다면 2018.12.31. 퇴사사유와 함께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의 연속임이 판단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1 2018.12.05 215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시 시간외수당포함하여 4대보험 공제....???? 2 2018.12.05 716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될 시, 문의드립니다. 1 2018.12.05 374
근로시간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8.12.05 1026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2
휴일·휴가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2018.12.05 14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1 2018.12.05 200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0
기타 해외근로 파견수당 1 2018.12.04 41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239
여성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628
최저임금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2018.12.04 1643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2018.12.04 151
휴일·휴가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2018.12.04 742
기타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2018.12.04 84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2018.12.04 47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2018.12.04 7914
임금·퇴직금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2018.12.04 345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2018.12.04 281
임금·퇴직금 머리가아파오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04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