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방이 2018.12.05 09:47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급여정산 업무를 맡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렇습니다

입사시 급여결정(2,000,000)으로 하였습니다

제조회사 다 보니 제 업무가 사무직이나 바쁠경우 현장 지원근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달 만근후 시간외 수당(200,000)이 발생되더라구요

곧 급여날짜가 돌아오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급여정산시 입사시 급여결정(2,000,000)에 대한 것만 4대보험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시간외 수당 포함 (2,200,000)에 대한 4대보험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에 처음 접하는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12.19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기준은 임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보수입니다. 보수라함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즉 직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 월 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 이하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방이 2018.12.20 11:30작성

    소중한 답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26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3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9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5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49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3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44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9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7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2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935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92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84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6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37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7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6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51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