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마 2018.11.20 22:11

회사에서 운영하는 연차 제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근시 12개입니다.

사용시점은 예를들면 2015년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했을경우 2015년도 발생한 12개의

연차를 2016년에 사용하는 형식 입니다.

제 입사일이 2014년 5월12일이고 퇴사 예정일이 2018년 11월30일 입니다.

연차는 2014년 5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 발생 하여 2015년에 사용했고

2015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12개 발생하여 2016년에 사용 및 환급

2016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12개 발생하여 2017년에 사용 및 환급

2017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13개 발생하여 2018년에 사용 및 환급

질문1)위 형태의 연차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제가 퇴직금 정산으로 2018년 4월30일 퇴사 처리하고 2018년 5월2일 재입사한거로 해서 근무중인데요.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은게 없습니다.(2017년에 발생한 연차를 2018년에 중간중간 사용중)

질문2)제가 2018년 11월30일 퇴사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11개만 받을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1년 만근시 15개 2년 후 부터 16개 이렇게 한다던데.

제가 회사에서 받은 연차는 총 6+12+12+13+?(2018년도 아직 모름)

                      법적으로는 총 6+15+15+16+?(2018년도분)인데

질문3)누락된 연차 수당을 퇴사 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받을수 있다면 어떻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9 1375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2018.11.29 127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492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38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29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3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61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196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3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53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2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994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0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2018.11.28 268
근로계약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2018.11.28 25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