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va 2018.11.21 16:06



월급
시급
년상여
(400%) ③
상여 월지급
변경시④
(400% 반영)
최저시급
미반영 상여액
(최저임금대비 25%) ⑤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상여액 ⑥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상여액 시급
기본시급+
상여시급
기본+상여
시급 부족액
상여
보전액
월상여
최종
지급액⑪
조정후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상여액⑫
조정후
기본시급+
상여시급
2019년
시급
  ①÷209h ①×400% ③÷12개월   ④-⑤ ⑥÷209h ⑦-② ⑧-8,350원 ⑨×209h ⑩-④ ⑪-⑤ ⑫÷209h ⑬+②
1,587,000 7,593 6,348,000 529,000 436,288 92,713 444 8,037 -313 65,438 594,438 158,150 757 8,350
1,680,600 8,041 6,722,400 560,200 436,288 123,913 593 8,634     560,200 123,913 593 8,634

  


 

1,587,000원 = A 근로자       1,680,600 = B근로자


- ①번의 월급은 현재 기본급입니다. 년상여금 400%를 매월지급하고 있습니다.(12개월 균등분할지급)

  2019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이라 ⑧번 시급과 같이 A근로자는 2019년도에 최저시급미만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④번 529,000원 상여금이 아닌 19년 1월부터 ⑪번 594,438원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최저시급미만자 A만 ⑩번 차액 65,438원 상여금 추가 지급)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시급*400%/12개월" 으로 ④번 529,000을 지급하는게 맞지만 그러면 이 근로자는

  최저시급미만이 되므로 차액을 추가지급 하고자 함


- 상여금 최저시급차액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부족액 만큼 시급을 추가 인상하여야 하나요?


1.  상여금 최저시급 차액 지급

2.  상여금 최저시급 차액 만큼 상여추가지급이 아닌 시급을 인상하여 지급


- 1번과 2번중 당사는 1번으로 지급코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 2번은 차액자만 시급을 인상하면 일부 직원 중 시급이 역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근로자 임금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로 인한 전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인상이 필연적이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인상할 것인지, 기본급을 인상할 것인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가 사실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임금역전 방지를 위해 상여금만 인상하는 것은 자칫 조삼모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반 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연동하고자 하는 근기법 개정안이 계류중이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이 상당히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9 1375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2018.11.29 127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492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38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29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3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61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196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3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53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2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994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0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2018.11.28 268
근로계약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2018.11.28 25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