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뱅 2018.11.22 09:57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며 구청 세무과에서 일을 하는 공공근로자입니다.

공기업 경영지원팀이나 마케팅 쪽으로 취직을 준비 중인데 지금 일하는 세무과에서의 공공근로가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채용자격과 기준등에 관한 상세내용은 해당 기업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9 1375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2018.11.29 127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492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38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29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3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61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196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3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53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2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994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0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2018.11.28 268
근로계약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2018.11.28 25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