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5일~6월 4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6년 6월 5일~2017년 6월 4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6월 5일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입니다.
복귀후 연차를 몇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연차를 몇일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 3월 1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5일~6월 4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6년 6월 5일~2017년 6월 4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6월 5일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입니다.
복귀후 연차를 몇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연차를 몇일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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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 2018.12.03 | 38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2.03 | 182 | |
기타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3 | 308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 2018.12.03 | 220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8.12.03 | 217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 2018.12.03 | 933 | |
해고·징계 |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 2018.12.03 | 18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 2018.12.02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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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 2018.12.02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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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016.3.11.~2017.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실질적으로 1일도 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귀하는 시점인 2017.6.6.에는 연차휴가가 실질적으로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7.3.11.~2018.3.10.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인 2017.3.11.~6.5 사이 105일을 제외한 260일에 대해 2018.3.11.에 11.6일(260일/365일×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