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비 2018.11.28 16:11

안녕하세요

금일 회사에서 연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2018년 2월 4일 입사인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연차가 24개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알기론 2018년 2월 입사는 연차 차감 없이 20개 이상의 연차를 2019년 12월 31일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노동OK 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 사용 가능 갯수(2018년 2월 입사)

2.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 사용 가능 갯수(입사 년월 상동)

3. 2018년 2월 4일 입사시 2018년 한해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너무 질문을 많이 드렸죠? 어디 잘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1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8.2.4.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2.3.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할 경우 2019.2.4.에 연차휴가 15일과 함께 2018.2.4.~2019.2.3.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2020.2.3.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019.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2>2019.2.4.~2020.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20.2.4.에 발생됩니다. 이를 2021.2.3.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2.4.~2018.12.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푸른비 2019.01.18 17:06작성

    넵 늦게라도 이렇게 소중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___^ 굉장한 도움이 되었어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8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2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20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7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33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8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2018.12.02 1630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4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58
해고·징계 구제 1 2018.12.01 1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후 지급된 급여가 구두 합의한 ... 1 2018.12.01 1564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2018.12.01 817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719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30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6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2018.11.30 138
해고·징계 권고사직서 관련 1 2018.11.30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