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만 2018.11.28 16:25

저희는 과반수이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그런데 단협사항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퇴직금누진제를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협을 체결 하였습니다.

근데 이단협사항이 퇴직금차등제도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요.

회사에서는 일반적 구속력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판례를 뒤져봐도 조합원 비조합원간의 퇴직금차등은 차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반적 구속력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재직 년도로 예를 들어 2018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누진제 적용, 그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자고 얘기를 해서요.

어떤것이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노조 규약상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수로 나누었을 때, 2 이하가 나오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퇴직금 누진제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퇴직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누진제였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산정액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동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노조규약상 생산직만 가입범위로 되어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단협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할 경우 나머지 비노조원인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누진제가 확장 적용되어야 하나,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할 의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8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2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20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7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33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8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2018.12.02 1630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4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58
해고·징계 구제 1 2018.12.01 1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후 지급된 급여가 구두 합의한 ... 1 2018.12.01 1564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2018.12.01 817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719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30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6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2018.11.30 138
해고·징계 권고사직서 관련 1 2018.11.30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