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좀알자 2018.11.28 23:04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포함내역은

하계휴가 3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연차 대체로 하는건 부당한걸로 알고 있지만,

연차 대체 날인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시킨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그럼 그 수당은 무슨 수당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 제정의 취지상 불가능합니다.

    공휴일과 하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대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한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원칙만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대체할 특정일을 서면합의를 통해 명시하지 않은 이상 임의적으로 사후에 사용자가 특정일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날 근로제공케 하였다면 해당일을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인 만큼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8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2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20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7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33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8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2018.12.02 1630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4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58
해고·징계 구제 1 2018.12.01 1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후 지급된 급여가 구두 합의한 ... 1 2018.12.01 1564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2018.12.01 817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719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30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6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2018.11.30 138
해고·징계 권고사직서 관련 1 2018.11.30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