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퇴직하고 1달 후에 지급한다고 써있으면 무조건 1달 후에 받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퇴직하고 1달 후에 지급한다고 써있으면 무조건 1달 후에 받아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1 | 2018.12.05 | 344 | |
근로계약 | 퇴직 문의 1 | 2018.12.05 | 143 | |
근로시간 | 근로의 연속임이 판단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1 | 2018.12.05 | 215 | |
임금·퇴직금 | 급여정산시 시간외수당포함하여 4대보험 공제....???? 2 | 2018.12.05 | 719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될 시,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5 | 375 | |
근로시간 |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 2018.12.05 | 102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 2018.12.05 | 1006 | |
휴일·휴가 |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 2018.12.05 | 141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1 | 2018.12.05 | 200 | |
임금·퇴직금 |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4 | 1141 | |
기타 | 해외근로 파견수당 1 | 2018.12.04 | 4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4 | 239 | |
여성 |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4 | 639 | |
최저임금 |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 2018.12.04 | 164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 2018.12.04 | 15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 2018.12.04 | 746 | |
기타 |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 2018.12.04 | 8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 2018.12.04 | 47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 2018.12.04 | 7925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 2018.12.04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사후 30일이 경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정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가 정한 퇴사후 14일 이내의 금품청산 조항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후 별도의 약정을 통해 퇴직금의 지급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후 지급받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계약의 퇴직금 지급일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퇴사후 14일 이후까지 미룰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퇴직금 지급 시기 약정과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