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 지급 및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연차사용촉진제 진행중이라 소멸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점은 잔여연차가 8개 정도 남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선지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무급 휴가를 간 상태인데 당월 실 근로일이 적어 급여가 적게 나가니 연차를 다 소진하는걸로 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실 근로일을 급여 계산 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급여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 11/1~11/9

무급 휴가 11/10 ~12/9


현재 잔여 연차 8일로 당사는 소정의 이유로 급여를 정산하게 될 경우 일할계산함을 취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 근무일 9일 + 잔여 연차 8일 = 17일 급여

실 근무일 9일에 연차 8일 사용(소정근로일) = 21일 (월-금 근무)


이런식으로 근무 일수가 나오기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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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겐 청구권이, 사용자에겐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형식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잔여 연차 8일과 연차8일 사용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실근로일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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