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일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2021년 3월~7월까지 방역으로 근무
2021년 7월~9월까지 에듀케어강사로 근무
2021년9~12월 시간강사 근무
2022년 1~2월 에듀케어강사로 근무
2022년 3월 ~ 2024년 2월 기간제담임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기간제 담임교사 기간만 퇴직금 일수에 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부터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역, 강사, 담임교사 금액 차이가 커서 행정실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방역, 강사도 전부 주15시간은 넘게 근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