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권유받아 2월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일 오전경 더 인계할거없으면 들어가도좋고 내일도 안나와도된다고하셨는데 급여는 29일치까지 다 나오는게 맞죠?
집에 오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일건 빼고 줄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요
권고사직 권유받아 2월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일 오전경 더 인계할거없으면 들어가도좋고 내일도 안나와도된다고하셨는데 급여는 29일치까지 다 나오는게 맞죠?
집에 오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일건 빼고 줄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17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183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12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101 | |
임금·퇴직금 |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 2024.04.02 | 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184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199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71 | |
임금·퇴직금 |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4.04.01 | 128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1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237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168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 2024.03.30 | 114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9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61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8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