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근무 10시간 주 4일 근무
주 근무 시간 40시간입니다.
계산방법 1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48시간
계산방법 2 (기본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2시간*4일)*1.5))=12시간 + 주휴수당6.4시간=50.4시간
어떤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근무 10시간 주 4일 근무
주 근무 시간 40시간입니다.
계산방법 1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48시간
계산방법 2 (기본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2시간*4일)*1.5))=12시간 + 주휴수당6.4시간=50.4시간
어떤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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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17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182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12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101 | |
임금·퇴직금 |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 2024.04.02 | 8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184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198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71 | |
임금·퇴직금 |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4.04.01 | 128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1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234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165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 2024.03.30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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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61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8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