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로 2024.03.03 01:2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계약직 임원으로 24년 6월 7일 부로 2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이 안되는것으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2023년에 사용하지 못한 20일의 연차가 2024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원래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없이 소멸이나 회사의 특별방침에 따라 금년에 한해 이월) 금년에 추가로 25일의 년차가 발생하여 24년 6월 7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연차휴가가 3월 2일 현재 42일이 남아 있습니다. (3개 사용)
 
회사에서는 23년 미사용 연차를 6월말까지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년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해야만 24년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7일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제 입장에서는 17일의 연차 수당을 받고 25일의 휴가를 날려버리거나 42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한달에 1일 정도의 연차를 쓸수 있을것 같아 39일의 연차가 남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39일의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상여금 관련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1차는 24년 월에 2차는 8월에 정액을 지급하는것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6월에 퇴직을 하므로 8월 보너스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보너스지급 기준이 재직자에 한해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8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특별보너스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상 두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이를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의 지급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상여금의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중인 아닌 근로자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행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분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관행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재직일수에 비례한 상여금 일할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17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85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2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02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8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8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199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2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28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47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37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68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17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9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62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8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