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24.03.04 13:06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4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83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18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95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29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75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18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91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2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06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9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8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202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2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35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51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41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