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네 2024.03.15 11:38

촉탁직원의 퇴사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24.2.28.~3.15일 까지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Theia 2024.03.15 12:54작성

    2024. 2.27 정년만료퇴직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2024.02.27 정년으로 퇴사 처리 후 (고용보험상실,퇴직금지급)

    2024.02.28 촉탁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계속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0개

    퇴직금은 왜? 발생되어야 하는지요?  정년퇴사 이후 촉탁으로 계약시

    계속근무로 보지 않고.. 계속근무로 보면 연차도 입사일이 20년 전이면...매년25개씩 계속 파생되어야 합니다.

    그냥 신입사원으로 보심 됩니다.

     

    이상 지나가던 행인 답변드림.

     

     

     

     

  • 민이네 2024.03.15 13:39작성

    촉탁관련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릴께요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퇴직금 정산 지급.

    2024.2.27일 시점에서 연차수당 16일치(2024.1.3일 새로 16일발생됨)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5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17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2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58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41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4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84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22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96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31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76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19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95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5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07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8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