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8410 2024.03.20 09:33
1년 미만병가자의 연차
근로기준법 에서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 월 단위 기간에 일부(월소정근로일 22일,  무급 병가2일, 근무일20일) 일이  있어 개근 하지  못한 경우 유급휴일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
 
    1.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급휴가 없음
    2. 8시간/22일*20일 = 7시간의 휴무
    3. 기타 다른계산
    위  1번 2번 3번 중어느 방법이 옳은것인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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