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하늘 2024.03.21 02:15

저는 2023년 6월 8일 A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할 당시 위탁관리업체인 B사는 2023년 12월15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어 새로운 C사와 2023년 12월16일부터 2024년 3월15일까지 수습기간으로 된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서류상 사용자는 C사이나 매달 사십여만원 위탁수수료만 지급하고 급여지급 및 연차, 퇴직금 적립은 아파트입주자대표의 명의로 받았으며 업무지시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했으며 직원 해고 및 직원간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직접 관여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할때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8개월이 지날무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극도로 싫어하는 입주민을 업무상 접촉한일이 있는데 그일을 빌미로 관리소장에게 경리해고를 종용하고 그일로 2차례 면담을 가졌고 오해라는 해명을 하고 계속 근무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안심하고 일하는 중에 근로계약서상 수습근로종료기간 하루전인 14일 저녁 퇴근후 집에서 유선으로 위탁관리업체인 C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수습기간종료로 해고통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조용히 그만 둘것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날 메일로 근무종료통보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수습기간에는 위탁업체에서 판단하여 필요치 않은 직원은 해고 시킬수 있다며 위탁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업무판단이나 근무평가는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관리소장도 하지 않은 근무평가를 위탁관리업체가 어떻게 근무평가를 해서 저를 해고 시킬수 있는지요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이며 명백한 부당해고로 여겨집니다 

긴 글 읽기 힘드시겠지만 잘 판단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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