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11:57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10일간의 무급휴무를 근로자들과의 협의없이
결정한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일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구요.
1년에 한번정도는 이런일이 있는데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직원들 중에는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는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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