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12:41


홍 승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불임금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파산될 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1)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잇으며 또다른 방법으로는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3개월치 임금 과 최장 8.5년치 퇴직금)를 적용받을 수 잇씁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은 퇴직이후 3개월이내에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자격이 잇으며,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사실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각종의 사실조사를 통해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관계로 이를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제도는 파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며 회사가 법인회사(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가 등록된 회사)인 경우에는 처분가능한 법인의 재산이 잇느 경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개인재산이 잇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회사재산의 정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잇는지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청산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잇을 것 같군요.

회사 파산 등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방법은 당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유형>을 방문하여 29번 자료나 4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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