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3 13:17

장 돌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우리나라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 이외의 단체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명의가 아닌 개별단체의 쟁의행위는 불법입니다.

2)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쟁의조정신칭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파업을 할 수 잇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교섭을 먼저하고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행정관청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여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안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노동조합외의 단체가 파업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찰를 거치지 않는 경우(불법파업)에는 이른바 노동법 제3조에 따른 이른바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동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외의 근로자단체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으로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를 견디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2.

아울러 귀하가 예시하신 특정근무일에 전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에 들어간 이후에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적법한 쟁위행위에 들어가기 전(파업기간 전)에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종 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실상의 쟁의행위'로 보아 불법쟁의행위로 보고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자의 휴가권은 개별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따른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를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주에게 업무상 손해나 방해를 끼칠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쟁의를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전에 사용되었다면 불법적인 쟁의행위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더더욱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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