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an83 2019.08.16 17:32

상기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무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적용관련하여 2조2교대 →3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검토중 급여 감소 보전방안으로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3조 2교대로 전환되는 특정부서에 한정하여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위와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토요일 유급휴무를 달리 적용할경우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현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토요일 유급반영시 243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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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0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차별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교대근무 전환 대상 부서 근로자들의 직종 및 업무내용과 타부서 근로자들의 직종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업무내용등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만큼 기존 22교대 부서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교대근무 전환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토요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변경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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