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궁금하다 2020.04.06 10:0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다른사람으로 인해 비슷한 질문이 등록이 되었으나 오래전 게시글이어서 확인차 직접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2가지인데요. 이렇게 묶어서 올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


첫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1. 회사에서 지난달과 무급휴직 1주일, 이번달에도 무급휴직을 1주일 받았습니다. 동의서에 싸인은 했구요.

근무기간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두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2. 만약 무급휴직서에 싸인(동의)을 하지 않고 쉬게 되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답변주시면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이 1개월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휴직기간은 재직일수 포함하여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4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4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4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28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3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86
고용보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20.04.15 608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18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2020.04.06 844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0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39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78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63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4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