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2020.04.27 23:06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부분 출근 외 무급 휴무 중 누군가 에 신고로 금일부터 무급휴일 동의서와 연차사용 촉진법에의한

연차 사용 후 남은 연차 미지급 동의서를 아침 조회 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4대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4대 보험 가입이 힘들어서요 그동안 사장님이 인건비 처리가 되지 않아 세금 처리로 부담 하셔야 했던 금액이 많았다고 하시며 앞으로는 미가입 자도 세금을 땐다고 하시며 금액은 20만원 가까이된다고 하시네요 ㅠㅠ

무급에 연차수당까지 미지급이되니 부담이됩니다 ㅠㅠ 무급휴무중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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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신 것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남은 연차 미지급동의서는 아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즉, 중도퇴사나 연차사용기한의 종료가 없었으므로) 아직 발생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포기 동의서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중도퇴사를 하거나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직급시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직기간의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거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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