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 2023.12.28 13:25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89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791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697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32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3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906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0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32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57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1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73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7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12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1
임금·퇴직금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27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2023.12.29 357
»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2023.12.28 530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396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