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wud 2023.11.14 18:00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던 직원이 전일제 복귀를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3.03.01 ~ 23.11.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22.12.01~23.02.28(연봉 인상 전)

2023.04.05일부로 연봉 인상

 

현재 이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한 만큼 인상된 연봉에서 비례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연봉인상된 급여테이블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의 근로제공 시기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3준으로 산정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655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63
임금·퇴직 퇴직금 재정산 문의 2023.12.20 373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2023.12.19 274
임금·퇴직 임원 퇴직문의 2023.12.18 1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16
임금·퇴직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100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31
임금·퇴직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46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406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38
임금·퇴직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411
임금·퇴직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29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58
임금·퇴직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55
임금·퇴직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91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406
임금·퇴직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2023.12.06 571
임금·퇴직 퇴직 2023.11.30 261
임금·퇴직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