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 2023.12.22 | 6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23.12.21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문의 | 2023.12.20 | 3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 2023.12.19 | 274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문의 | 2023.12.18 | 15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816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1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 2023.12.12 | 23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46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406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8 | |
임금·퇴직금 |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 2023.12.08 | 411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3.12.08 | 358 | |
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55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 2023.12.07 | 9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406 | |
임금·퇴직금 |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 2023.12.06 | 5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61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 2023.11.29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